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의료보험은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 제정이 그 시작이며,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입니다. 추후, 국민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금을 모으는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의료보험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 본사 또는 가까운 지사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사이트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득실확인서 내용
- 의료보험(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인터넷 발급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 이전 자료 내용은 인터넷 발급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지사에 문의 필요)
- 타인 명의 도용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일일 발급받을 수 있는 최대 횟수는 20회입니다. 만약 20회를 초과하여 발급해야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