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치주질환 예방을 위해 연간 1회에 한해 스케일링(치석제거) 시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보험 없이 치과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 5만원 가량의 비용(치과의원급 기준)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을 적용받게 되면 약 1.5만원 내외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제 시술비의 70%를 급여 보험 처리해주기 때문에 약 30% 가량만 본인에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회에 한해 지원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시술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올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아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에 방문하여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 방문했는데,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비급여로 처리되어 비용 전체가 청구되는 스케일링을 받거나 또는 시술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스케일링 급여 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 메뉴

 

2)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메뉴 찾기

  • 개인민원업무 목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보험급여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 비로그인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네이버, 페이코 및 각 금융사의 간편인증(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바로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를 올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진자 성명이 본인인지 확인하시고, 급여기간이 올해 기간인지 확인합니다.
  • 진료정보에 만약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기존 진료시기(월)’ 진료 정보 여부가 표시됩니다.
  • 만약 올해 아직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급여대상 여부’에 대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스케일링 관련 참고사항

스케일링 급여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기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매년 1회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습니다. 해를 넘겨도 보험 혜택은 이월되지 않으며 전년 급여 혜택은 소멸됩니다.

치과에 방문하시어 건강보험 급여 혜택 대상자임을 알리고,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과에서는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후, 보험 적용된 비용으로 시술을 진행합니다.

 

스케일링 시술 주기

스케일링 시술 주기는 치아 관리나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치면세균막이나 치석이 잘 끼는 사람의 경우, 3개월 마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더 긴 주기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1년에 2회 정도(6개월 간격)를 받으라고 권장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있고, 치아 상태가 양호하다면 1년에 1회를 받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정보

건강보험증 번호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